# 반복하는 상사의 언행​

'반복하는 상사의 언행'은 한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상사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부당한 언행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며, 조사 시 가해자로 인정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사의 반복적 비난, 평가 절하나 가스라이팅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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