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문자로

'반복 문자로'는 한국 법률에서 주로 노동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특정 행위나 메시지(예: 문자메시지)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회적 행위와 구분되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반복성이 핵심 요건으로 작용해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다만 형사 범죄(모욕죄 등)에서는 공연성 등의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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