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문자 협박

'반복 문자 협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부호,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으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경우에 특히 성립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지속되면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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