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전화

반복 전화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 장난전화뿐 아니라 끊임없는 연락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며,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 번 이상 반복될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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