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전화·문자로

'반복 전화·문자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 장난전화뿐 아니라 상대방의 불편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연락을 포함하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와 연계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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