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전화·문자로 업무방해

'반복 전화·문자로 업무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히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 근거합니다. 이는 장난전화처럼 수백 번 이상 반복되면 업무방해죄로 확대 적용되어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나 공무원에게 이런 행위를 하면 가정 파탄이나 사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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