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전화·문자로 업무방해 불법추심

반복 전화나 문자로 업무방해를 일으키는 불법추심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반복적·부당한 연락(예: 잦은 전화·문자)을 통해 정신적 압박을 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생활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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