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전화 협박죄

반복 전화 협박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괴롭히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불안감을 주는 반복적인 연락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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