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 폭언 업무방해죄

'반복 폭언 업무방해죄'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여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지속적으로 저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 적용되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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