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나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한 대부계약에서 발생한 원금과 이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계약은 사회질서에 해로운 반사회적 성격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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