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

반응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 지상권, 지역권 등)를 말하며, 강제경매나 강제집행 시 해당 권리가 경매로 인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붙은 '타인의 권리'로, 매수인이 이를 승계받아 존속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의 집행권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제도로, 경매 시 공고서에 명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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