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의사불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가 더 이상 기소하지 못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단순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로 수사나 재판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특수폭행죄 등은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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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 삭제,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

📅 2026년 01월 12일

2023년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 삭제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의미와 실제

**Q. 스토킹 합의 후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치와 위반 시 형사 절차 재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 합의가 무효화되고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별도의 스토킹 행위로 추가 처벌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1][2].

**Q.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하며, 가해자는 조기 합의와 양형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분석과 조건 명확화로 분쟁을 최소화합니다[2][5].

**Q. 스토킹 양형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하며, 반복성과 집요함이 강할수록 실형 권고 구간으로 이어집니다[1].

## 결론: 합리적 대응으로 사건 관리하기

스토킹 범죄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증거 밀도, 위협 수위, 합의 조건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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