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기죄, 횡령죄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분쟁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결하려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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