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의사불벌죄 여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죄 일부처럼 피해자 합의로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특수폭행이나 상해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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