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주 무단

'반주 무단'은 한국 법률 용어로 명확히 규정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주로 음악 공연이나 녹음 시 반주 음원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저작권법 제29조(반주음원 이용 제한) 등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시나 콘테스트에서 반주자나 음원을 사전 승인 없이 쓰면 실격 사유가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