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죄

반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반대 의사에 거스른 경우에도 해당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의 반포도 제14조의2에서 유사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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