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품·환불 거부 전자상거래법 위반

반품·환불 거부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배송 후 7일 이내 반품·환불 권리)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상 사업자는 상품 하자나 표시·광고와 다를 때 등 법적 요건에 따라 반품·환불을 받아야 하며, 단순 변심이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포장 훼손·소비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연이자 지급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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