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품·환불 거부 전자상거래법

'반품·환불 거부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매 후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하며, 상품에 하자나 광고와 다를 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품·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3영업일 내 환급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 시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