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고 미시공 사기

'받고 미시공 사기'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후 보수를 받고도 약속된 중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라지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한도 초과 시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무자격자나 바지사장 운영 사무소에서 자주 발생하니 계약 시 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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