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았을

'받았을'은 법률 문맥에서 주로 조건부 표현으로 사용되며, 특정 사실이나 행위가 '이미 수령하거나 입수한 경우'를 가정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이나 형법에서 "받았을 때"처럼 쓰여, 그 시점의 법적 효과(예: 소유권 이전이나 책임 발생)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 완료 시제를 나타내어 사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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