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교사

'발언 교사'는 형법상 타인에게 폭력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폭력 교사죄(형법 제164조)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로 폭력을 선동하는 경우 적용되며, 실제 폭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등과 연계되어 공공 영역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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