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아동

'발언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된 용어로, 아동학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동 본인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자나 대리인 없이 독자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의 의사 표현 능력을 중시하여 학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 13세 미만 아동 중 발달 수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핵심은 아동의 자율적 발언권 보장으로, 조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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