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협박 여부

발언 협박 여부는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나쁜 일)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비난과 달리, 구체적인 피해를 위협하는 내용(예: 폭력, 명예훼손 등)이어야 하며, 즉각적인 물리력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초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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