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 불법공모

'발행 불법공모'는 자본시장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유가증권이나 투자계약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발행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실질적인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형식적 계약서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당사자 간 실질적 업무 수행과 수익 귀속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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