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새 차량 방치 아동학대죄

'밤새 차량 방치 아동학대죄'는 부모나 보호자가 영유아를 밤새도록 차량 안에 방치하여 추위나 더위 등으로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범죄입니다. 이는 2023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이나 저하로 인한 질식·저체온증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