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한국 임대차법상 방문은 임차인이 자신의 주거 공간에 제3자를 일시적으로 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동거나 장기 거주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계약서에 방문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임차인의 방 사용 권한에 포함됩니다.
이는 주거 침입(형법 제319조) 등과 대비되는 합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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