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법(녹취·문자)

'방법(녕취·문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의2에서 규정된 증거수집 방법으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 내용을 녹음·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 도청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녹취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범죄 수사나 재판에서 대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증거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