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방송(放送)의 법률적 정의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공중(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의 정보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즉, 특정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법」에 의해 규제되며, 공익성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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