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으로 특정후보 홍보

방송으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이는 방송이라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법적으로 규제됩니다. 방송사나 개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