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으로 특정후보

'방송으로 특정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방송토론회 등 공식 방송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후보자 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어 선거관리 당국이 엄격히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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