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협박 후원자

'방송인 협박 후원자'는 한국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해당하는 행위로, 방송인에게 금전적 후원(슈퍼챗 등)을 강요하며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자주 발생하며, 가해자가 익명성을 이용해 '후원 끊기'나 '방송 중단'을 빌미로 압박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피해 방송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증거(채팅 기록, 녹화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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