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협박

'방송인 협박'은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해를 가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 내용이 판례상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직업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성립되며, 단순한 위협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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