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명예훼손

'방송 명예훼손'은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함),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세 요건과 고의가 충족되어야 하며, 공공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방송 매체에 적용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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