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딥페이크 삭제·차단 요청

'방심위 딥페이크 삭제·차단 요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성적 착취나 명예훼손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등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에 근거하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방심위가 심의 후 24시간 내 조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의 빠른 유포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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