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위반 이슈

방역수칙 위반은 감염병예방법(현 감염병관리법)에서 정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인원 제한 등의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집회나 모임에서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어겨 지도부가 200만~4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제한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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