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지를 위한 허위

'방지를 위한 허위'는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인정되는 정당방위적 사유로, 타인의 불법행위를 막거나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적시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사안의 경중을 초과할 때 적용되며, 단순한 비방이나 보복 목적이 아닌 순수한 방어적 상황에 한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불법행위 예방 효과가 명백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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