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아동학대죄 여부

방치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의식주, 기본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생명·신체·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학대 형태로, 단순한 태만이 아닌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 방치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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