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 폭염

'방치 폭염'이라는 법률 용어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방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고 후 강제 폐차 처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폭염과 직접 관련된 별도의 법률 용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