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패·곤봉 빼앗기

'방패·곤봉 빼앗기'는 공무원이 직무상 휴대한 방패나 곤봉을 폭행 등으로 빼앗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7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 등의 제압 도구를 강제로 탈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단순 절도와 달리 직무 집행 방해 목적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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