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고성·야유

'방해 고성·야유'는 공공장소나 회의, 집회 등에서 타인의 발언이나 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큰 소리로 고함치거나 야유를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국회나 공청회에서 의원·참석자의 질서 있는 토론을 저해하는 행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후 퇴장 조치되며, 반복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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