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일반교통방해

방해 일반교통방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모여 의견을 강요하거나 제압하는 방식으로 일반 교통 흐름을 저해할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이 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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