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전자상거래법

'방해 전자상거래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핵심 내용은 다른 사람의 온라인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 도용,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구매, 반복 환불·반품 등으로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 시 회원 자격 정지나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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