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방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타인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이용약관에서 금지되는 내용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허위 구매·반복 환불, 영업 방해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구매 기회를 박탈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원 자격 제한이나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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