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처벌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행동도 포함되며,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항의나 불만 표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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