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폭행

방해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의미하며, 신체 직접 접촉 없이 물건 던지기나 위협 동작도 포함됩니다. 이는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밀치기나 침 뱉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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