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밀치기, 물건 던지기, 위협 동작 등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포함하며 상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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