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해 허위

'방해 허위'는 한국 형법에서 위계(허위 사실 유포나 오인 유발 등)나 위력으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1] 이는 상대방을 속여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구체적인 직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거짓 신고 등으로 공무원이 불필요한 대응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1]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업무를 저지하는 행위는 이 죄로 처벌받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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