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화재 예방조치 의무

'방화·화재 예방조치 의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방화구획 설치,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는 방화구획, 병원 등에서는 바닥면적 6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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