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예비죄 양형

방화예비죄 양형은 형법 제164조의2에 따라 방화를 실행할 목적으로 그 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화 미수죄보다 가벼운 형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제 방화 실행 여부와 준비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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