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예비죄 처벌

방화예비죄는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지르려는 목적으로 미리 준비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불을 지르지 않았더라도 방화할 의도로 휘발유, 라이터 등의 도구를 준비하거나 대상 건물을 답사하는 등의 예비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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